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해림 의원 5분자유발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사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제휴를 할 때 기획에 모든 승인을 받고 보고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진행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어느 정도 진행됐고 예를 들어 분양사업은 어떤 회사가 맡아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MD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기획에는 보고를 드리지 않고 책자로 만들어서 전부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소관 상임위에 이렇게 1년 동안 일을 진행했고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토론회 비슷하게 행감 같은 보고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조례상 그냥 시의회에 보고하면 된다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하는데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사업을 승인시키고 진행하는데 무엇이 문제고 지금 얼마큼 진행됐고 또 더디게 된다면 왜 더디게 되는지, 아니면 분양계획서상에 시간적으로 오차가 있다든가 분양대행사가 일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의회에서 행감처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그 문맥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대 때 건교위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일이 안 되는지 모든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서 사업방향을 빨리 진행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의 역할을 다 한 기록들이 있고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문장 하나 때문에 소관 상임위를 패싱하고 그냥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이 저는 우리 의회의 역할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고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변호사님, 네 분 이상의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다 구했더니 명문화하는 것이 맞다고 자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갖고 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