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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27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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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체육시설에 관한 관리운영 조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이라는 조항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사고가 나기 마련이고 그 사고에 대해서 그전에 미리 대비하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항력이라면 이후에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는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없다는 거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거의 우리 시와 같아요.

그런데 용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라도 ‘거절 및 퇴장’과 ‘입장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용어 자체에서 거절하고 퇴장한다는 용어보다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정할 때 아무리 꼼꼼히 본다고 해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2조에 정의 부분에서 4호에 보면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꼼꼼하게 다 짚어주셨지만 제가 왜 이것을 한 번 더 읽었을까요, 과장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