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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27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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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소자입니다. 지금 배드민턴장을 예로 들으셨는데요. 월회원하고 1일 회원하고 그게 사실 제가 작년에 의원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 배드민턴 회장님께서 오셨어요.

월회원으로 낸 사람들은 주말에 다시 사용하려면 주말 회원비를 또 내고 사용해야 되니 한 번에 월회원비를 내는데 또 내고 사용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1일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일반시민들은 주회원이 돼서 월회원으로 끊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달 동안 다 사용하게 하면 주말에도 그분들이 면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치러가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전이 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한테 제가 이것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시민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갖고 있는 운동시설은 고양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월회원분들이 주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분들은 주말에도 와서 계속 면을 차지하고 쓰실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원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말에 사용할 때는 1일 회비를 사용해서 배드민턴을 칠 텐데 월회비 적용으로 무조건 가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받는 부당한 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같이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