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좀 전에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통과시켜주시면 세부사항을 결정해서 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라는 것을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애매한 것을 나중에 부칙으로 따로 붙여서 수정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8조 4항에 보시면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례에서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8조 4항에 근거하여 좀 더 세분화해서 세부지침을 내려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초고령자, 고령자가 정의되지 않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중에도 주로 이용하는 층이 고령층과 초고령층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층과 초고령층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이 조례를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동의하기가 저는 힘들고요. 그다음에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연습사용료의 18홀 규정을 삭제하신 이유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