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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27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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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신설되는 제8조 4항에 동반자가 언급되면서 영유아나 기저질환자, 초고령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조항에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해당 조례에 가장 첫 번째로 정의할 때 그 기준을 지칭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서도 예를 들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하의 사람을 뜻하고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초고령자가 요즘 기준에는 예를 들어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만 8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어떤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할 때는 만 75세 이상 이런 식으로 초고령자에 대한 기준이 기관이나 단체마다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초고령자 혹은 영유아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정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