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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272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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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지침을 적용하게 되면 고양시 스스로 가 난개발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토지 주민, 이해관계인에게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매 5년마다 관리지역에 편입해야 한다는 초조함으로 수개월 전부터 건폐율, 용적률이 낮은 건축물을 지어서 준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고양시 지침으로 부실한 택지조성이 되고 또 규모와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되면 허물거나 늘려서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서 또 다른 건축물을 짓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서는 성장관리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중점을 두어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국토부가 제시한 일반적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난개발 방지는 물론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시정비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