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생태환경교육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3조를 “제3조(명칭)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은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로 한다.”고 하고 제4조제1항제7호 중 “자료의 수집 및 전시”를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는 각각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