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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272회 제2환경경제위원회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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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생태환경교육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3조를 “제3조(명칭)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은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로 한다.”고 하고 제4조제1항제7호 중 “자료의 수집 및 전시”를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는 각각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