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장
김해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해련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본 안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또 여기에 대해 문제점 그리고 의원들 간에 충분히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전 촉구 결의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정보 공유, 대안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하게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이,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예비군 교장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정보 공유가 확실하게 안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고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 안이 저는 현재 이 자리에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른 회기 때 검토를 하신다면 정보교류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본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여기에 만장일치로 동의가 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앉아 주세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팀에서 모든 안건을 다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저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의장으로서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 이미 고지됐고 의사팀에서 모두 갖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사전에 의장실에 와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갑자기 나오면 의사진행발언이 안 돼요. (○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린다고 바뀌는 게 있나요?)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바뀌는 게 있냐고요?) 말씀하면 바뀔 수 있지요.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원칙만 하시면 돼요. 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겁니다. (○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이철조 의원님 얘기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지금 의장님이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바뀔 수 있지요. (○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뭐가 바뀝니까? 말씀해 주세요.) (○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성숙한 본회의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회의 규칙에 맞지 않는 언행과 의장님한테 하는 행태는 여러분이 「지방자치법」을 보신다음에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김수진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좀 전에 이 동의안에 동의하냐고 물어보셨고, 질의나 의문사항이 뭔지 물어보셔서 이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충분하게 입법예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모든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의장한테 하는 것은 의회 법칙에 어긋나는 회의 규칙입니다. 사전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신 다음에 발언할 기회에 하셔야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발언기회를 충분히 드리지만 그 발언기회를 의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동의하지 못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자, 그러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면 제가 표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일산 대화동,) 자, 김수진 의원님! (○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모든 의장한테 발언할 때는 기립하셔 가지고 “의장!” 하시고 발언기회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회의장입니다. (○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 예, 의장님!) 김수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사전에, 저 같은 경우도 사전에 충분한 어떠한 내용을 공지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것을 보고 나서 동의할 수 없어서 의장님께 발언기회를 얻고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의사진행이나 의사일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조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했고 그런 안건은 본회의장에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모든 안건들은 하나하나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의원들께 다 고지해 드립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인지하시면서 사전에 의장한테 동의를 받아야 원칙이고요. 두 번째, 그런 발언기회를 하신다면, 의장한테 동의를 받는다면 그런 안은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부터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송규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사전에 어떤 의사소통이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철조 의원님이 제안하신 찬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례대로, 회의진행대로 찬반토론 진행하시고 표결로 종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을 수긍하면서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회의 원칙과 좀,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하려면 하루 전에 의장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보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이철조 의원님께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질의를 하게 되면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 준비를 갑자기 안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의장님이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김운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약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하려면,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본회의장에서는, 이렇게 본회의장의 엄숙한 자리에서 회의 규칙에 대한 것을 숙지하시면서 발언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숙지한 내용을 가지고 의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립하신 다음에 거수하시면서 “의장!” 이렇게 하십시오. 원칙을 좀 배웁시다.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셨듯이 교부된 안건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한 제 불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돼서 왔더라도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여부를 물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이의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운남 의원님 지적대로 명확한 의사표현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요청합니다.) 발언은 이렇게 이철조 의원처럼 반대표현,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냥 의견표시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수긍합니까, 그것을? 여러분, 국회 회의 규칙이라든가 보시면서 좀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조 의원님이 표결에 대해서 반대표현을 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토론을 하기 전에 표결방식에 대해서 여러 방법은, 반대와 찬성토론을 한 다음에 표결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지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위원장님, 의원님, 발언기회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반대토론은 나와서 합니다.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그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하실 적에요,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다 끝나고 종결하고 나서, 지금 질의시간이거든요. 원래는. 이것을 발의한 사람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찬반 이야기를 하고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의장님.) 김운남 의원님, 충분히 제가 회의 규칙을 알고 나왔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발언기회를 얻어서 반대토론일 때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이고, 김운남 의원님은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찬성발언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