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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73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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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또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과 부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단, 도시교통정책실 6개 과, 시민안전주택국 5개 과, 도시균형개발국 3개 과, 상하수도사업소 3개 과, 도로관리사업소 3개 과, 3개 구청 10개 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총 31개 과, 1개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8명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한 5명의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인원은 45명이며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조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