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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273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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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3년 6월 15일 목요일부터 6월 22일 목요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녹색도시담당관, 일자리경제국, 기후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고양산업진흥원, 고양국제꽃박람회, 킨텍스 등 총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8명의 위원님으로 편성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한 5명의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인출석 요구인원은 48명이며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