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부미 의원 발언
저도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도적인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면 안 되는지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2개월, 6개월, 1년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1년인데 장제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축하금 한 번으로.
그런데 신청주의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안내하는 것도 귀책사유가 돼서 안내를 하지만 등기로 세 번을 보내서 답변이 없으면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랬는데도 안 하면 바빠서 못 한다든가 자녀가 거기 안 산다든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10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은 문맹인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우리가 보냈는데도 본인의 신청주의를 놓쳐 버리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 기준을 두지 말고 장제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제비가 있으면 돌아가셨다면 사망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유족이 있는데 장제비를 준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살아계실 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제비가 없는 상태에서 유족들이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1년 내에 신청을 안 하면 100만 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1개월, 2개월 했다고 선도적인 행정을 못 펼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1년으로 주면 안 되고 사망하실 때까지 신청을 못 했으면 사망위로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