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위원 이종덕입니다. 여기 의견제출서에 보면 행정 편의성, 행정의 신축성, 재량권 등등으로 해서 통합조례가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통합조례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 같은 경우도 55개 통합조례가 있고 등등등 다 있는데 통합조례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 공직을 맡은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통합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합조례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지원사업, 꼭 필요한 일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장애의 정도의 차이에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경증장애인들은 센터를 가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활동을 지원받는다거나, 제가 아는 지적장애라든가 뇌병변은 제3자의 도움을 안 받고는 거의 행동이 어려우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형평성, 공정성을 따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항상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뇌병변을 앓고 있는 것도 한 분, 한 분의 주민인데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지원을 행정의 편의성 아니면 조례 등등으로 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은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뇌병변이라고 하는 상태는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조례의 내용을 보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