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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27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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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종덕입니다. 여기 의견제출서에 보면 행정 편의성, 행정의 신축성, 재량권 등등으로 해서 통합조례가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통합조례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 같은 경우도 55개 통합조례가 있고 등등등 다 있는데 통합조례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 공직을 맡은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통합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합조례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지원사업, 꼭 필요한 일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장애의 정도의 차이에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경증장애인들은 센터를 가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활동을 지원받는다거나, 제가 아는 지적장애라든가 뇌병변은 제3자의 도움을 안 받고는 거의 행동이 어려우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형평성, 공정성을 따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항상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뇌병변을 앓고 있는 것도 한 분, 한 분의 주민인데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지원을 행정의 편의성 아니면 조례 등등으로 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은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뇌병변이라고 하는 상태는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조례의 내용을 보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