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장애유형을 사실 6개로 나누었어요, 그렇지요? 1에서 6등급까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증, 경증으로 나누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1에서 3급까지는 중증으로 나누었고 그 외에는 경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실 뇌병변장애인들도 큰 장애인 속에 들어가서 6조 지원사업을 보시면 1에서 14항까지는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별도로 이분들이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뇌병변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한 욕구가 뭔지, 여기에 보면 사업이 많잖아요. 보니까 7번에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을 뇌병변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유형이 15개 정도가 있어요. 청각이라든지 지체라든지 쭉 분류하면 15개 종류가 있는데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다 받고 있어요.
뇌병변장애인이라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다 장애유형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체 따로 청각 따로 이런 식으로 조례가 별도로 다 만들어질 확률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