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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예선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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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조례가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였는데요, 22년도부터 이게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조례의 제목들이 수정 변경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들이 되게 강화되었어요.

이렇게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자립수당 그다음에 주거지원 그다음에 취업이나 다른 정신적인 교육들에 대해서 범국가적으로도 엄청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22년 3월 4일에 최종 개정을 통해서 이런 강화된 지원 체계를 통해서 고양시에서도 같이 매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례 사항인데요. 일단 저희 고양시도 경기도와 발맞추어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음으로써, 현재로써는 경기도 자체 큰 틀 내에서 실태조사들이 이루어지고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고양시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고양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틀에서 경기도의 지원체계를 따라가는 것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요구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에 ‘등’을 붙인 이유는 현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들이 자립 이후에 주거나 정착금, 수당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보호기관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자립하기 전에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자립하게 되면, 보통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행업무 같은 것,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한 업무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사회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들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경우들을 제가 tv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교육 같은 것을 강화하는 준비 단계, 그래서 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