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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7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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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도 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원래 중앙에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는 각 지자체별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권고를 한 사안이고 그래서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조례를 제정했을 때의 취지와 목적과, 폐지하는 경우는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지 이것의 목적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 결정적으로 재난은 사회적 재난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적 재난도 있고 재난재해에 대해서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라고 그 방편으로 위원회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어져버린다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