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4조제3항 중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을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명을 포함하여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제4항 위촉직 위원은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과 중복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로 신설하며, 부칙 제1조 중 “2023년 4월 27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