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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274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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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1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어 설치위치를 구체화하는 제17조제4항은 삭제하고 동물복지위원회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어 부칙 제2조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