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의 초안을 작성할 때 가장 최근 지자체에서 제정됐던 조례 초안을 중심으로 작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고양시의 의정회가 어떤 사단법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의정회가 저희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은 최소한 고양시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갖춘 단체로 거듭나고 싶다라는 요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마찬가지로 기존의 의정회도 사단법인이든 아니면 더 다른 어떤 무엇이든 간에 본인들 스스로 사회가 공인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법적 지위 안에서 공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 기존의 우리 선대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신 의정회가 사단법인으로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시의회 현재 의원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선배님들께 그 정도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