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본 안건에 대해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1항 11호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토록 한 문항에 대한 해석과 그 행정적 절차와 의미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공유된 문건,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는 지방의회 동의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의 건을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일 논의하기로 했던 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은 추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