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의 발의 취지가 국민운동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3개의 단체가 있고요,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법률 안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로 별도로 근거법령을 세부화해서 만드는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제3조(보조금의 지원) 항목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현재 우리 시에서 자유총연맹 고양시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민주시민 교육이나 연탄 나눔 봉사, 자유수호지도자대회 등 우리 고양시 자유총연맹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