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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75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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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의 효율성 및 관계기관 원활한 협조를 위해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고양시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고양시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