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고양시에서 진행한 것과 다르게 공익감사청구가 의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발의했던 공익감사청구안이 만장일치로 환경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할 경우에 감사원에서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5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대가 가능한데요. 자, 그 결과는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빠르면 몇 달이지만 길면 1년, 2년이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계속 겪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양시가 제시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판례에 대한 언급은 따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지만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해서 인선ENT에다 비산먼지를 차폐할 수 있는 뚜껑을 덮는 형태의 현행화를 제안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