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것 같아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조금이나 이쪽에만 집중 돼 있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같은 자료 87쪽 보면 문화재단에서 직원 의원면직 시 비위사실 확인소홀도 있어요.
의원면직 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의원면직 14명을 처리하여 관련 인사 업무소홀이거든요. 그리고 89쪽에 같은 고양문화재단입니다. 강사계약 및 수당지급 시 강사자격 확인 소홀인데 강사계약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 강사가 제출한 이력서만 확인하고 그 이력서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증빙자료 교차검증을 안 했대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무자격 강사가 고양문화재단에서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뭐 대충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