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그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실제로 있었는지 혹은 이 사람으로 인한 당시 피해자들의 어떤 실제 현황은 어떠한지도 파악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익명조사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판단 기준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정의된 것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총 10건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특정되는 건수가 있었고 그 중에 5건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업무능력 비하, 폄하가 있었고 지위를 이용한 정서적 학대, 가스라이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과정 중 담당자 개인사비 지출강요 그리고 의도적 초과근로시간 미인정 그리고 성차별적 언행, 이 다섯 가지가 사회통념적 의미 혹은 지위상 우월적인 관계에서 오는 일종의 갑질로 인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는데 이 직원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오히려 시정연구원 내에 직원들이 본인을 따돌림을 시킨다면서 당시 시정연구원장을 비롯한 본부장 등의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하면서 서로 고발조치가 오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장님께서 사직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