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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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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발언시간을 제한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