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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규근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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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당연히 본 의원을 포함한 의회의 여러 의원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유보의 조건 사유라고 보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의 권한은 시장에게, 심의 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 자명하고 재론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설령 시정철학이나 시장의 예산편성 취지와 예산 의결의 결과가 다르게 최종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산배정의 유보사유로, 특히 시정에 도움이 되니, 안 되느니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2차 추경에 예산유보를 풀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실장님이나 과장님의 언행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발되면 안 된다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사실 계속 벌어질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시장이 원하는 대로 예산이 다 심의 의결됩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시정에 협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미룰 겁니까, 보류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건으로 예산편성이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사유였다고 집행부가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시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시정의 협조자로서 그냥 다, 지역구예산 다 미배정돼 있는 사유로 이걸 써버리시고 선례가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장이 요구한 대로 다 저희가 그냥 맞춰서 심의해야 합니까? 역할이 전혀 다르지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시정 도움 여부, 부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지시하십니까? 정말 큰 남용하셨다, 월권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자료를 한번 내보십시오. 업무추진비가 깎이고 시정에 비협조적인 의회의 심사결과라고 해서 예산을 미배정해. 단 하루라도, 이틀이라도요.

그렇게 해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지자체가 있다면 알려줘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제 감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제 지적사항이나 문제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안 되신 게 있으면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과장님들이 다뤘던 현안 중에 혹시…….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