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했을 때 한번 분석해 보면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가능한 건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의 질의는 그냥 여기에서 종료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없는지,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평화미래정책관에도 자료는 요청해 놓았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같은 단체에 몇 건씩을 준다는 게 그 부서에서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어떤 공모사업에서 한 단체가 공모사업을 받게 됐어요.
응모해서 정당하게 받게 된 거지요. 경쟁을 통해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 다시 또 가서 공모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안에 있는 업체들에, 단체들에 골고루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권면하거나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뉘어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이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