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시행되더라도 고민인 것이 물론 우리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등을 원할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1년 이내에 무급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워라밸이 붕괴됐다는 것은 과도한 업무량을 뜻하는데 이렇게 자기개발휴직이 활성화되면 도리어 그대로 남아서 일하는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는 업무량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점들이 우려돼서 우리 시에서는 자기개발휴직 활성화를 해서 하지만 지원자가 없는 이유가 내가 일을 안 하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율이 낮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