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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인선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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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제가 성남시, 시흥시, 광명시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등록장애인 대상에 최대 2천만 원, 본인부담금 5만 원, 전동보조기 수가 1,022대 그리고 예산이 2,795만 원으로 보험료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등록장애인, 노인 등이었고 최대 2천만 원이었고 자부담 5만 원이었고 394대였고 거기에는 394대니까 보험료가 1,5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등록장애인, 노인 등이었고 최대 2천만 원이었고 여기는 자부담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이었고 전동보조기 수는 275대 그래서 1,500만 원 정도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최대 2천만 원에 자부담 5만 원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딱 잘라서 장애인만 하지 말고 나이가 들면, 저희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스쿠터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셨어요. 어디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삶의 어떤 질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3천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드리고 장애인들이 혹은 어르신들이 전동기기를 타고 다니실 때 그래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하면 그게 복지가 아닌가, 예방 차원으로 안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과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일에 전동보조기기 사용 등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사회적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활동들을 이 보험료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