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조 의원 5분자유발언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태극단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러 차례 과거에도 상정됐다가 계류 또는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금정굴하고 맞닿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조례를 올리게 된 경위를 조금 달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2018년도에 금정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수정해서 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정 당시에 제정 취지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전후 반세기가 지났는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화해와 상생, 협력의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돼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런 취지에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극단선양회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간접책임을 묻고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공과 과를 조금 따져볼 필요도 있고요. 사실 전쟁 발발 시에 징집대상이 아닌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유격활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적 통신선을 절단한다든지 또 철로를 이탈시켜서 보급로를 끊는다든지 행주산성으로 들어오는 보급선, 배를 폭파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혁혁한 전공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유일하게 우리 고양시에만 있는 조직입니다. 고양, 파주의 경의선을 이용해서 서울로 통학하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국의 모임을 만든 결사체인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보다는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고양시에만 있는 태극단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좀 기억하고 기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안을 올렸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똑같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화해와 상생 차원에서도 이제는 태극단선양회 분들도 기억하고 기릴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