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전세사기피해라고 함은 사실 전세사기의 피해 유형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단순화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 저희 지역구인 행신동에서 이런 집단 전세사기피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수십억대 전세사기가 발생이 됐고요.
집주인으로부터 전월세 계약 전권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속이고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런 수법만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전세사기피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올해 7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양시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면서 고양시민에게 이런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이런 홍보나 교육 지원에 대해서 좀 근거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셔서 제가 발의한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