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현철 의원 발언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조례개정안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사상자가 생기는데 그 대부분의 사상자가 화재로 인해서 뭐랄까, 그러니까 화염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화재에 의한 연기로 인해서 사상자가 대부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질식사가 90% 정도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유독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유독가스가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TV나 이런 거 보면 까만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게 보통 20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흡입해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흡입하면 기도하고 폐에 물집이 생겨서 질식해서 결국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어서 죽는다는 것보다도 저런 유독가스를 마셔서 죽고, 또 유독가스를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거의 한두 번 마시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수건을 물에 적셔서 이걸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저런 방연마스크를 왜 비치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