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우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기후위기 모니터링을 한 단체가 있었고 그 단체가 1년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처음에 녹색식생활 지원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색식생활 지원 조례안을 받았을 때 현재 시기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나 또 시대의 흐름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1여 년을 두고 저탄소 식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을 하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로 계속 수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환경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식품안전과 그리고 농산유통과 3개 부서와 계속 협의한 사항이고 그리고 3개 부서 모두 모여서 함께 협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폭염과 폭우 등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먹거리 관련, 식생활 관련한 온실가스는 3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조례로 이것을 모두 묶어서 하면 된다는 발상은 굉장히 안일한 발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유통과가 모든 먹거리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조례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고양시 안에서 그리고 전국 지자체 안에서 저탄소 식생활 관련해서 온실위기를 감축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조례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 부서와 더 논의를 할 텐데요, 그때는 부서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임해주시길 바라고, 사실 일부개정안 조례인 경우에는 심사에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업무 하나가 더 생기는 과정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조례를 환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