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2조 제2호 중 “제외한”을 “제외한 인권교육”으로 하고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