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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7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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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2조 제2호 중 “제외한”을 “제외한 인권교육”으로 하고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