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의 문제인식과 답변, 그에 따른 발의자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이 시각은 늘 있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8대 때 일자리 창출 관련된 조례를 심사할 때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성은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은 이렇게 자꾸 대상을 특정하는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지요. 또 마찬가지로 발의자님의 답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집행부가 그만큼 두루두루 촘촘하게 대상 전체에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늘 어느 지자체나 있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례 조문에 대해 디테일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안이기도 하고 질의이기도 하고요. 먼저 2조 정의 부분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망라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장애인 평생교육의 가장 골조가 되는, 근간이 되는 교육이 어쩌면 인권교육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질의를 다 드리고 그다음에 한번에 답변해 주세요. 통상 장애인 평생교육을 정의를 할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무슨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사업의 내용 부분 안에서 이렇게 세부교육 종류를 쭉 정리하는 것이 조례의 기본적인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정의 부분에서 이렇게 다 망라하셔서 조금 낯선 감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9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네요. 저희 시의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유가 있으신 건지, 저희들을 배제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일단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