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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7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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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조례가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했어요. 조례 보세요. 지금 조례 띄워놨거든요?

같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시민의 날 조례는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한다”만 명시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념식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확대 해석하신 거예요. 아무도 그간에 문제제기를 안 했던 거야.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여드릴게요.

용인시 보세요. 시민의 날을 지정하고 이렇게 “제3조(시민의 날 행사의 개최 등)”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하고 있어요. 수원시도 그래요.

제가 일부러 우리 도시하고 비견될 수 있는 큰 도시들만 한 거예요. 당연히 날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정된 날에 이런 이런 부대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조례 보니까 90몇 년도에 첫 제정되고 2008년도에 개정된 이래 변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행사를 하시려면 그 안에 개정안을 꼭 올리세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