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본 위원이 전에 계속 집행부에게 강조했던 게 사업의 근거, 법률, 조례, 근거가 있냐는 것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것이 적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다시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시지요? 그러면서 솔직히 어떤 공무원분들은 되게 귀찮으셨을 텐데 또 제가 그 이후로 많은 공무원분들에게 “이제야 사업 근거가 없는 것도 확인했고 알게 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피드백을.
특히 본 위원이 민원여권과장님 계시지만 전에 민원여권과에서는 계속 관행처럼 운영되어 왔던 주부시정 모니터단 워크숍이 워크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확대 해석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법률을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의 날 기념식이 그래요.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라고 사업 근거를 내셨어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