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예선 의원 발언
위원 안 그래도 저 이번에 세정과 조례 개정하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금액이 너무 상당량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방 필요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정기예금 쪽으로 전환해서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분명히 이전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는데 과연 부서에서 얼마만큼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떠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인지 기간이랑 해서 상세하게가 힘들면 금리나 금액 정도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금리가 좀 변동은 있겠지만 현재 금리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금리가 아닙니다.
수시입출금 금리도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부서랑 미팅을 한 부분이라 확인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