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인선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의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체 예산안 조정과 의결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서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조 8,577억 597만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5,798억 3,56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3조 4,375억 4,161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8,577억 597만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조정결과와 같이 39건 39억 4,46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5,798억 3,564만 2천 원 중 1건 2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4,375억 4,161만 9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조정내역과 같이 40건 41억 9,460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의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 백마교 등 26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시설과의 대자배수지 신설 공사 등 8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한류천 수질개선 등 2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관계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