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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77회 제3건설교통위원회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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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있어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이 번안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