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추가로 질의 및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손동숙 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가 없다고 해서 현재 기존 조례 갖고 정책관의 임무 수행이 제한받거나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되고요. 정책관 제도는 우리가 처음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또 특정 상임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건 우리가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전 논의 과정, 간담회나 토론회 또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서 조례로 담을 건 조례로 담고 또 조례로 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실무자분들이 내부적으로 업무매뉴얼에 넣는다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손동숙 위원장님의 정책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현재도 정책관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이나 자리매김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의견을 말씀 좀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