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지요. 안 계세요? (…….)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손동숙 의원님이 만드셨는데 다 사무국장님한테만 질의를 하시네요. 제가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손 의원님 오해 없이 담백하게 들어주세요.
제안이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고양시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최초 정책관이 도입됐을 때 상위법에 의해서 그 근거조항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 과도기에 왜 이 조례를 만드셨는지 그 제안이유가 문서에 명시돼 있는 거로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