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동숙 의원 5분자유발언
문재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지요, 전국적인 추세는 아니지만 정책지원관들의 사적 활용이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의장이 자기의 조카를 정책지원관으로 임용해서 또 취소가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지난해지요. 수원, 용인, 창원 타 시도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는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타 특례시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당해 연도지요. 22년도에 세 군데는 이미 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있는데도 왜 조례를 제정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조례라는 자치법은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방 사무를 위해서 세부적인 기준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이 정책지원관 조례를 제정할 때 기존에 있는 기본적인 조례에 저는 차별화를 많이 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을 임용할 때 사적 친분으로 인해서 부당 개입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의원정수에 정책지원관 정수를 맞출 수 있다는 논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치 및 임명 제2조에는 정수의 2분의 1이라는 범위랑 또 7급 이하의 일반공무원직이라는 것의 급수를 제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에 대한 근무평가 시 또 정책지원관 임용 시에 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정책지원관의 임명, 배치, 인사평가 등에 관해서 의원들의 부정청탁이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명됐을 때 인사과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등 저는 타 시도의 조례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상위법에 제시돼 있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추가를 해서 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