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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동숙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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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지요, 전국적인 추세는 아니지만 정책지원관들의 사적 활용이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의장이 자기의 조카를 정책지원관으로 임용해서 또 취소가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지난해지요. 수원, 용인, 창원 타 시도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는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타 특례시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당해 연도지요. 22년도에 세 군데는 이미 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있는데도 왜 조례를 제정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조례라는 자치법은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방 사무를 위해서 세부적인 기준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이 정책지원관 조례를 제정할 때 기존에 있는 기본적인 조례에 저는 차별화를 많이 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을 임용할 때 사적 친분으로 인해서 부당 개입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의원정수에 정책지원관 정수를 맞출 수 있다는 논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치 및 임명 제2조에는 정수의 2분의 1이라는 범위랑 또 7급 이하의 일반공무원직이라는 것의 급수를 제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에 대한 근무평가 시 또 정책지원관 임용 시에 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정책지원관의 임명, 배치, 인사평가 등에 관해서 의원들의 부정청탁이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명됐을 때 인사과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등 저는 타 시도의 조례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상위법에 제시돼 있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추가를 해서 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