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된다고 하면 부서에서 폐지가격의 평균값을 조사해서, 아까 제가 조례 취지를 말씀드렸듯이 원래 그 폐지를 수집하는 분들은 자기의 수집량과 동선이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닌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단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데 이 폐지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폐지를 주워가는 분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도 계속 금액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1~2만 원, 내가 한 달에 폐지를 수집해서 한 달에 수입이 5만 원이다, 그러면 폐지단가가 떨어져서 4만 원으로 내 수입이 됐다면 그 1만 원을 보전해주는 거고 그 1만 원의 보전기준은 폐지가격의 평균값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물론 그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내가 폐지를 줍는 지역에서 노인분이라면 미리 신청해놓고 매월 그거를 자기가 폐지를 수집하는 중간상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시에 제출함으로써 그 차액을 보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