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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78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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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차량을 케어하고 점검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기존에도 약간 차령의 연수가 법인택시보다는 좀 더 있었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 차량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회사차인 거잖아요. 회사차이고 운전하는 사람이 또 계속 바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차령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있어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하는 과정을 좀 가졌으면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고양시 택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그랬을 경우에 고양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