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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78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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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저희 24조의2를 보면 건축물의 경관 심의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별표를 좀 봤어요. 저희 자료로는 12페이지인데 개정 별표가 조금 더 디테일해진 것 같아요. 보면 1, 2는 현행과 같고 3에 “공공건축물 부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보면 4번에 그 밖의 건축물 해서 가, 나, 다, 라가 있고 ‘라’번 같은 경우를 보면 폭 25미터 이상 도로, 경계선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7층 이상 또는 2,000제곱미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보여주신 건축물처럼 7층은 안 되고, 아까 보여주신 건물 한 4층 정도잖아요. 그런데 연면적은 넓게 써서 약 한 2900 정도로 들어온다 그러면 심의 대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