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생활복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어떨 때 입는 옷이냐고. 체육복은 체육시간에 운동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생활복이 어떨 때 입는 옷인지 한번 아시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하복, 동복은 교복도 하복, 동복이 있거든요. 체육복도 하복, 동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따 조례 수정할 때 같은 위계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굳이 저는 하복, 동복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체육복이든 생활복이든 만약 목적을 위한 단어라면 하복, 동복은 같은 위계가 아니니까 빼야 된다. 그리고 그걸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사실.
생활복이든 체육복이든 결국 여름에는 하복 입을 것이고 겨울에는 동복 입을 건데 하복, 동복이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요?
이게 이렇게 디테일한 겁니다, 심사라는 게. 두 번째요. 4조 2호에 보면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고양시에 있는 중·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이라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발의자님이나 부서의 취지를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시도에 있는 주소지가 우리 고양시로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시도로부터 오는 학생들도 지원해야 된다고 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