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디테일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의 발의 취지에는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례 심사는 결국 언어, 문자를 심사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2조 3호를 보면 앞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도 단체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면 아마 금방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단체복으로 하되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이라고 쭉 망라하셨는데 이렇게 망라되려면 각각의 개체들이 위계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은 위계가 다른 단어들이에요. 특히 하복, 동복은 다른 단어를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의에 답을 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 이게 뭐가 다른지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생활복이 뭐예요? 생활복.
교복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생활복이 뭘 말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