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2조의 2항을 보면 정의에서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제4조(지원대상)의 1항에 보면 고양시에 있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의안건에 관계법령에도 하나가 언급된 게 뭐가 있냐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인가 대안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구분은 정부에 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정부에서 허가를 해 주냐, 안 해 주냐의 차이인데우리가 어쨌든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상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개정안을 봤을 때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가는 없으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