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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279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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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엄밀히 따지면 지금 장기 미집행의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3년 후에 벌어질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주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답변하신 대로 부서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다르고 그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재수립이라는 절차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매우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그리는 데 있어서 과도하게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도로정책과 쪽 입장은 제가 들어볼 때는 맹지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어요. 맹지가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도로를 그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로만 그어놓고 있으면 그게 실제로는 맹지라고 하더라도 나는 시설로 그어놨으니 할 일을 다 했다라고만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그 맹지가 그린벨트에 속하는 부분에 현황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서류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보고 있는 입장이 다른 부서의 입장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민법 219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즉 맹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무조건 마련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주변 토지에는.

이렇게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걸 판례에서도 보면 작은 사이즈의 경우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80m 폭의 도로 개설을 억지로라도 하게끔 무조건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2.5m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서류상에서는 무조건 맹지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린벨트 해제 취락에 대해서 20년 실효가 되자마자 바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통해서 다시 또 도로를 그어놓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만큼,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 후를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주시기도 어려울 거고 앞으로 6개월 안에도 답을 주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이 벌어지기 전에 부서에서 그에 대한 입장을 갖고 경기도랑 협상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